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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10건 발생…6명 검거

등록 2017.04.27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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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1일 오후 울산 중구 번영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있다. 2017.04.21. (사진=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1일 오후 울산 중구 번영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있다. 2017.04.21. (사진=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 총 10건이 발생해 A(70)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중구 옥교동의 한 전통시장 앞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3·여)씨는 앞서 18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트 주차장 앞에 부착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연결 끈을 칼로 자른 혐의다.

 C(54)씨와 D(63·여)씨, E(48·여)씨는 남구지역에서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내거나 훼손했다 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F(53·여)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10분께 남구 무거동의 한 게시판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경찰은 중구 학성동에서 찢겨진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남구 무거동과 신정동 그리고 울주군 율리에서 훼손된 문재인 후보의 벽보 등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제19대 대선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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