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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골재채취업자 유착 수사 제동···검찰 구속영장 반려

등록 2017.06.16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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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경찰이 속도를 높이던 전북 익산시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 유착관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인 15일 오후 7시35분께 익산시 소속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13일 경찰은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국장은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익산시 공무원들과 골재채취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며 관련 공무원만 9명에 이르는 등 수사 속도를 높여왔다.

특히 익산시 소속 C계장이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기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재단 이사장인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수사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던 상황이다.

경찰은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통상 조사 초기부터 검찰과 소통하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A국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해 영장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A국장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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