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진안군 공무원 무더기 입건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뇌물수수 등에 혐의로 진안군 소속 A(51)과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자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달길천·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며 공사 관리·감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강요 여부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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