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의 종합감사' S고 비리 키워···사립학교 감사여력 한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설립자이자 학교장의 남편과 자녀가 총동원된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집행된 학교예산이 수년간 10억원을 넘었지만 교육당국의 감사는 10년째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로 구악경영이 낱낱이 드러난 관악구 소재 예술계 사립고등학교 S고 얘기다.
교육당국은 징계 시효가 3~5년에 불과해 주기적인 감사가 필요하지만 40여명의 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S고는 설립자이자 학교장의 딸에겐 방과후학교를 맡기고 아들로부터는 급식재료를 납품받는 등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가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인 2007년도에는 수행평가, 2005년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부분감사가 이뤄졌다.
종합감사는 16년전인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고는 법인회계 부당 집행과 수입용 기본재산 타용도 사용, 시설공사 부적정 집행, 실기지도비 부당집행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5명이 경고를 받고 5명에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999년에는 부분감사 결과 실기지도비를 과다 징수해 12억8900만원의 보전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억원가량은 이행치 않았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부당집행해 회수(추가지급) 처분이 요구된 금액만 10억7721만원이지만 이는 길어봤자 최근 5년동안의 내용에 불과하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업무처리 징계는 시효가 3년이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는 5년인 까닭에 그 이전의 비위 사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교육청도 사학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3~5년에 한번씩은 종합감사를 주기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인력 여건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인력 43명이 서울 지역 사립고 200곳은 물론 공립고 117곳, 11개 교육지원청, 29개 직속기관의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모교 청담고 사안이나 최근 불거진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논란 등 산적한 현안도 여러건이다.
사학비리가 주로 발생하는 사립고의 경우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45개교를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정하고 지금까지 25개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다. 이와 비슷한 숫자의 사립고가 매년 종합감사 대상에 오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종합감사 계획을 세우지만 중간에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은 민원도 늘어 종합감사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어렵게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해도 사립교원을 징계하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인력보다 감독의 실효성을 갖고 징계요구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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