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축구단에 축구장 위탁 추진···축구협회 등 반발
10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민의당 박선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장이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시민축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민축구단의 축구장 사용에 적용했던 '사용료 80% 감면'을 정왕동육상경기장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흥시 축구협회는 시로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왕동육상경기장이 영리법인인 시민축구단에 위탁되면 축구동호인들의 축구장 사용에 제한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공익을 위해 건립된 육상경기장 공공체육시설이 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축구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기존 축구장 사용에 80%를 감면해준 것에 이어 다른 체육시설까지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시민축구단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축구협회와 축구동호인들은 조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흥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축구동호인 등 3000명은 7일 이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선옥 의원은 뒤늦게 축구협회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시흥을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시민축구단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 직원 등의 의견을 듣고 축구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며 "개정안의 수정 방향은 '시민축구단' 대신 축구동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협회와 축구동호인들은 시의회의 개정안 수정과 심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다. 제251회 시의회 임시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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