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하위 40% 대학' 어떻게 정하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강화 방안으로 40%의 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대학 선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교육부는 전체 대학중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19년 2만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포함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대학중 우수한 축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 60% 내외 대학에 대해서는 2019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부예산인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다. 정원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계획돼 있다. 다만 진단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권고를 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다시 유형Ⅰ과 유형Ⅱ로 분류한다.
유형Ⅰ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일부 유형만)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더불어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이 이뤄진다.
진단방식은 대학이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이 이뤄진다. 진단은 1단계와 2단계로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일반대와 전문대를 구분한다.
일반대의 경우 1단계 진단은 총 75점이 만점으로 ▲지표로 발전 계획 및 성과(2점)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정성(21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0점) ▲학생 지원(16점) ▲교육 성과(16점) 등으로 이뤄진다.
전문대는 ▲발전 계획 및 성과(6점)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15점) ▲학사 운영(10점) ▲산학 협력(8점) ▲학생 지원(17점) ▲교육 성과(19점) 등으로 배점이 이뤄진다.
1단계 진단 결과 상위 60% 내외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다. 권역별 균형도 고려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곳을 제외하고 하위 40% 안팎의 대학에 대해선 2단계 진단이 실시된다.
2단계 진단에서는 일반대의 경우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11점) ▲지역사회 협력·기여(5점) ▲대학 운영의 건전성(9점) 등 25점을 총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전문대의 경우 2단계 진단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12점) ▲지역사회 협력·기여(3점) ▲대학 운영의 건전성(10점) 등의 배점으로 구성된다.
또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이 주어진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행·재정 제재와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은 유형Ⅱ대학중 대교협·전대협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계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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