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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에 뇌물수수 진천군 6급 공무원 구속

등록 2018.04.27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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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에 뇌물수수 진천군 6급 공무원 구속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A(5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문백면 제2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브로커 이모(53·구속)씨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A(토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청 산단조성 인허가 부서 팀장을 지낸 A씨는 2016년 이씨에게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백 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이씨에게 수백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가 평소 알고지내던 40대 여성의 금융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A씨가 다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하루 숙박료가 270만 원에 달하는 서울의 한 고급호텔 스위트룸 사용료를 이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부서 6급 공무원 B(53)씨에게도 1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청주지법의 직권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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