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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여성채무자 강제 추행한 불법대부업자 구속

등록 2018.05.02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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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이자 연체시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여성채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강제추행 등)로 불법대부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관할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여성 채무자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이자로 140~420%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최고 24%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여성채무자 2명을 노래방이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을 못 갚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시인하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중"이라며 "울산에서 활동하는 불법 대부업자 B씨도 입건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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