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쟁점⑤'권력형 범죄'는 사실상 검찰이 도맡아 처리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 수사경합 우려도
부패, 경제·금융,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은 검찰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6.21. [email protected]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권을 지닌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이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 이외의 사건이 검찰에 접수될 경우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경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동일사건'의 내용·범위가 불분명해 검·경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보다 수사범위가 축소되는 검찰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6만51건에서 8만806건으로 34% 늘어났다.
아울러 OECD 국가 가운데 법률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부 조직·인력을 폐지했고, 검찰 직접 수사 관련 조직·인력을 더욱 축소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지수사는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한 견제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면 수사과정에서 유죄의 예단이 형성돼 기소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게 경찰의 생각이다.
다만 경찰 송치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같이 국민의 법적 권리보호를 위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충수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검찰 수사인력 및 조직정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직접수사를 인정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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