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경찰관모임 "미완의 수사권 조정 아쉬워"
"검찰 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기소전담 기관으로 되돌리기 참 어렵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폴네티앙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경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장심의위원회(가칭)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여전히 검찰의 영장독점권은 공고하다는 불만이 경찰에서 나온다.
이들은 "수사준칙을 기준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령으로 하향시킨 것과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춰보면 매우 아쉽다"며 "협력관계라면 경찰도 검찰에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권력을 기소전담 기관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이런 저런 불만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경찰청에서 수사 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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