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 4인가구 月138만원까지 생계보장…최저교육비 전액지원
4인가구 기준 올해比 2.09% 인상…1인가구 51만원
주거급여 기준 1%p 확대…10월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 가늠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461만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최저교육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에게 전액 지원된다.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일이 사라지는 주거급여는 지급 대상도 늘어났는데,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달에 75만원보다 소득이 적다면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이다. 올해 451만9202원보다 2.09% 오른 수준이다.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해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가운데(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예상한 값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에 과거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두번 적용해 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급여는 매년 8월1일까지 정부 부처와 연구원, 공익 대표 등이 이렇게 산출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해진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생계급여는 30% 이하(138만4061원), 의료급여는 40% 이하(184만541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230만6768원)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43%에서 44% 이하로 확대된 202만9956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하려면 선정기준만큼 월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부족한 만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예를들어 어떤 가정이 한 달에 버는 소득이 120만원이라고 할 때 생계급여 기준선인 138만4061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액인 18만4061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식이다.
의료급여는 선정기준 이하일 때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비는 매월 5만원 안에서 1000~2000원 부담하면 된다. 일할 수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 외래진료비 1000원(동네의원)·15%(2·3차의원)만 내면 된다.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선정기준선이 전년보다 1%p 올라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입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보다 5.0~9.4%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36만5000원, 경기·인천(2급지) 31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7000원, 그외지역(4급지) 22만원 등으로 집값 수준을 반영했다.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실제 낸 월세에서 급여만큼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서울에서 4명의 가족이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36만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3만50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경보수는 3년 378만원, 중보수는 5년 702만원, 대보수는 7년 1026만원 등이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간 지원비용은 학교 급에 따라 달라진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3만2000원과 학용품비 7만10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20만9000원과 학용품비 8만1000원이 지급된다. 모두 최저교육비(13만1208원, 7만494원, 20만8860원, 8만826원)를 상회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학교 급에 따라 달리 지원된다. 초등학생은 원과 원, 은 원과 원이다. 이를 최저교육비와 비교해보면 ~% 수준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18~20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확정돼 올해 10월부터 추진된다.
그동안 실제론 부양받지 못하는데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10월부턴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가구(올해 10~12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2019년 1월부터 44% 이하)가 새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올해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하고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10월부터 가능하도록 8~9월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세웠다.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3.(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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