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54만명,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있다고 주거비 탈락 없다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3%→44%로 확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서울 영동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골목을 걷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실제론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저소득층 54만명이 올해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추진실적(2018~2020년)' 추진실적과 함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지난해 8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실적 보고에는 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단계로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이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장장부양'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자는 목적이다.
이로써 올해 5월 기준 생계급여 약 1만8000가구(약 2만4000명), 의료급여 약 1만6000가구(약 1만8000명), 주거급여 1만5000가구(약 2만1000명)이 신규 수급자가 됐다.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8만7000여가구가 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취약계층 보호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호 결정된 인원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35% 늘어난 4만2000명에 달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 2단계다. 그동안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가구가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43% 이하, 내년 1월부턴 44%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애초 43% 이하에서 내년 1%p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36만5000원, 경기·인천(2급지) 31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7000원, 그외지역(4급지) 22만원 등으로 집값 수준을 반영했다.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실제 낸 월세에서 급여만큼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서울에서 4명의 가족이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36만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3만50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국토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올해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하고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10월부터 가능하도록 8~9월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세웠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로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나머지 분야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급여별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오르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됐고 급여별 보장수준이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1.16% 올랐고 이자소득 공제확대(연 12만원→24만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급지별로 2.9~6.6%, 자가수선 급여는 8%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용품비 신규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초등학생 연 11만6000원, 중·고등학생 16만2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의료급여는 지난해 11월부터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했으며 올해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종, 연120→80만원),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상급병실 급여화(상급․종합병원 2~3인실) 등을 통해 수급가구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빈곤층에 대해선 자활급여 단가를 올해부터 최대 8.2% 인상(최대 월 101만원)하고 자활근로 일자리도 지난해 4만1000개에서 올해 4만6500개로 늘렸다. 올해 4월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시행에 이어 5월부턴 노동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중 조건부과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올 1월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조사를 실시해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난해 2619개에서 올해 5월 기준 전체 읍·면·동의 93%인 3262개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 3504개로 이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도 지속해서 확보한다. 단전·단수 등 14개 기관 27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지난해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적정급여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도 구성됐다.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이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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