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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땡볕 아래 건설노동자 76% "폭염 정부 대책 모른다"

등록 2018.07.24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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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20~22일 조합원 230명 설문 결과

'휴식시간·휴게공간 제공' 공지 75.9% "들어본 적 없다"

1시간 단위 15분 휴식 규칙 보장 받았다 8.5%에 그쳐

건설노조 "폭염 대책 이행 안하는 건설현장 처벌하라"

【서울=뉴시스】폭염 속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2018.07.24.

【서울=뉴시스】폭염 속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2018.07.24.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정부의 폭염 규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토목건축 현장 조합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 76.1%가 '폭염 관련 정부 대책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폭염 관련 정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정 휴식시간과 그늘진 휴게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는 기온 35도 이상(폭염경보 발령)일 때 오후 2~5시에는 긴급 작업 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1시간 단위로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휴식 공간은 그늘진 곳으로 햇볕을 완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 결과 두 가지 대책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 75.9%는 휴식시간과 식수, 휴식장소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지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폭염 특보 발령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사이 긴급작업 외 작업을 중단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85.5%가 '중단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중단된 적 있다'는 응답자는 14.5%에 불과했다.

 1시간 단위로 10~15분 이상의 규칙적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이들도 8.5%에 그쳤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답한 이들은 46.20%에 달했다.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은 45.30%였다.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대부분(73.7%)은 '아무 데서나 쉰다'고 응답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들어 건설노동자의 삶도 바뀌길 기대했고,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건설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찾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건설노동자가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현장을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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