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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의혹에 거센 반발…집단행동 방침

등록 2018.07.27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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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재판 이용해먹은 것" 비판 목소리

변협 "당시 재판 관여 대법관들 즉각 사퇴"

전국 변호사들 상대로 서명·규탄대회 개최

판결 이후 약정 성공보수 못 받은 사례 수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이민지 인턴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변호사들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단이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판결 내용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대법원에서 변호사들을 길들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지만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내용을 보고 당시 생각이 맞았구나 싶다"라며 "신성한 재판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해 먹으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무효 판결 이후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행정처에 있던 판사들이 스스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공개변론 하는 것이 관행인데 갑작스럽게 판결이 나와서 소문이 뒤숭숭했다"라며 "행정을 하는 행정처 판결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변호사 성공보수에 관한 정도의 사건이면 공개 변론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굳이 판단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판단하면서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법 외적인 요소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이 같은 변호사들의 반발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당시 대법원과 재판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이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변협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서명을 모으고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며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하창우 전 변협 회장 등은 행정처가 성공보수 관련 사건이 접수되자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제 전원합의체의 무효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당시 '치적'으로 거론됐다고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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