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작업 중지…임금은 보전
서울시, 건설근로자 건강지침 시행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현장 대상
폭염주의보시 실외작업 최대한 자제
시간당 10~15분 휴게시간 보장해야
시는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또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 투출기관, 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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