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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 할인' 제천시-우체국 업무협약

등록 2018.08.28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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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지역 농가는 앞으로 우체국 택배 요금을 40% 할인받게 된다.

 제천시는 우체국·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체국은 농산물 1박스(10㎏ 기준)에 6000원을 받던 택배 요금을 3700원으로 할인해 준다. 

 그동안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만 택배비를 할인해 줬으나 앞으로 소규모 개별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배비를 할인받으려면 농관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관원이 해당 농업인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데 1년에 한 번만 우체국에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3자 업무협약"이라면서 "시는 제천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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