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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에 이어…법원 "국회 특정업무비도 공개하라"

등록 2018.08.30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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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정책자료집 발간내역 공개 청구

법원 "개인 정보 빼고 모두 공개하라" 첫 판결

특활비 정보 1심서도 공개 판결…국회가 항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18.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 특정업무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사용 내역이나 관련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대표는 올해 1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선고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정책자료, 홍보물 발간 및 발송비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국회가 특활비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9일 1심 선고기일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소송은 국회 측이 항소해 다음달 20일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또 하 대표가 국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입법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영수증 공개 청구 소송 역시 1, 2심 모두 "개인정보만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 대표는 이달 22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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