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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기간,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지정

등록 2018.09.14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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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일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18~20일)을 전후해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지정, 재난을 예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7~26일까지를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유관기관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연이은 추석연휴(22~26일)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17~20일)해 매일 주요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일일상황점검회의가 계속 열린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상황근무도 보강된다.

 정부는 추석연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시설물(위험물질 취급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부서 근무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동안 상황관리체계 유지와 추석연휴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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