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남북, 군용기 비행금지구역 합의…동부40㎞·서부20㎞
서울~군사분계선 직선거리 40㎞밖에 되지 않아…서부 20㎞ 제약
여객기 적용안되…산불진화, 조난구조, 환자후송, 영농지원 등 예외
국방부 "일부 손해볼 수도…군사대비태세·공군훈련에는 지장 없아"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와 같이 동체에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는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북한 강원도 평강군을 직선으로 연결해 기준선으로 삼고, 동부전선 방면으로 40㎞ 이내, 서부전선 방면으로 20㎞에서 비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부전선의 경우, 서울이 군사분계선과 직선거리로 40㎞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비행금지구역을 20㎞로 줄여서 설정하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비행금지구역을 서부전선도 동부전선과 마찬가지로 40㎞로 하면 영공 방위를 하는데 지장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위치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집어넣을 소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10㎞, 남북한이 모두 운용하는 무인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15㎞, 10㎞ 구간에서 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기구'를 군사정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에 기구의 경우에도 25㎞ 비행금지구역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남북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화물기를 포함한 여객기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6월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06.21. [email protected]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과 정찰 전력이 우수한 남측 입장에서 불리한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찰거리가 넓지 않은 육군의 군단급 무인정찰기(UAV)나 공군 백두(RC-800B)·금강(RC-800)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항공 정찰 능력에서) 더 제한되기 때문에 거리로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본다"며 "무인기가 너무 근접비행해서 오인 사격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고, 남북이 운영은 하되 그만큼 떨어져서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유불리를 따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하지만, 오히려 북한보다 감시장비에 의한 비율이 더 많아서 꼭 우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며 "손해 보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훈련 목적인데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잘 가지 않는다"며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고 평상시 공군훈련에 지장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 회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미군 측도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자국의 항공정찰 자산 운용에 크게 제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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