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인사총괄심의관실 대상…지난 6일에도 진행
인사 우선순위 배제 정황…검찰, 수사력 집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email protected]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간 실체 논란이 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 이외에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 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 분석을 통해 실제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관련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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