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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협상 암초…'임단협 유예'가 발목

등록 2018.12.06 1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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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협상-수정-거부 順 잇따라 흔들

상생협의회 결정 유효기간 두고 반목

현대차-노동계 뿌리깊은 불신 작용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2018년 하반기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협정서 결의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2.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 협정서 결의.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상이 타결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그동안 뜨거운 쟁점이었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핵심 걸림돌이었다.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등 다른 쟁점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임단협 유예를 둘러싼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와 회사측은 '상생협의회 결정 유효기간'으로, 노동계는 '임단협 유예조항'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은 뿌리깊은 노사간 불신이 발목을 잡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단협 유예 조항은 초기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에서부터 첨예한 이슈였다. 노동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구한 반면, 광주시와 회사측은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역 노동계는 임단협 유예를 명문화할 경우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근참법 12조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토록 명시돼 있고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사관계가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로 가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근참법)' 적용을 받고 노조 설립후 임단협으로 가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역 노동계의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현대차와의 협상을 통해 초안에서 삭제됐던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에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지역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 조항은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5년 간 임단협 유예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 들였다. 지난 5일 협상안 의결을 위해 소집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도 노동계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임단협 유예 조항은 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문제가 된 조항을 3가지 수정 안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1안은 제1조 2항을 통째로 삭제하는 안이고, 2안은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되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광주시 협상단은 이 수정안을 들고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현대차 측이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했던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 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가지 수정안 모두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투자협정서 상 수많은 쟁점들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며 "그 하나의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을 놓고 오락가락한 측면도 있지만, 광주시도 나름대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가며 수위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 간의 뿌리깊은 불신이 결국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에 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고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노사관계를 상생협의회로 가느냐, 노조로 가느냐 문제부터 시작해, 임단협 유예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회사측과 노조측이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달랐다"며 "양측 모두 노사관계에 있어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측은 앞으로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나 지역 노동계 모두 수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더 이상의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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