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 마지막 공판…검찰 총 구형량은

등록 2018.12.26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회찬 정치자금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경수 보좌관 뇌물 공여 혐의 징역 10개월

재판부, 댓글조작 사건까지 사건 총 마무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7.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이 오늘 모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6일 오전 10시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와 함께 고(故) 노회찬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뇌물공여 등 사건도 함께 최종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조작 혐의는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계기로, 검찰과 특검은 김씨 등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씨 일당이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노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의원 부인 운전기사를 통해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도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댓글조작 혐의를 제외한 두 사건은 특검과 김씨 측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겐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뇌물공여 사건에선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경공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댓글조작 사건 관련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건이 다양한 만큼, 나머지 두 사건도 병합해 한 번 더 결심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 측의 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결심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재판부에 "특검이 노 의원 자살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 일부만 제출하고 있다"며 전부 제출할 때까지 결심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노 의원 자살이나 사망이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록에 노 의원 신장이 161㎝로 돼 있다. 실제 신장인 171㎝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김씨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씨 사건은 이날 마무리되며, 선고 기일은 이르면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지사도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