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어 정치권서도 '임세원 법' 목소리 커져
손학규 "보안검색대 통해 흉기 소지 막을 수"
신상진 "처벌 강화·병원 진입 안전 조치 중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이 고 임세원 강북상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최대집(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장관. 2019.01.03. [email protected]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의료계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해 의료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지난달 27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달 27일 응급의료법이 통과될 때 의료법도 함께 통과됐더라면 예방 효과 차원에서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폭행은 응급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역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병원 진입 때부터의 안전 조치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의료진 안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병원 내에 보안검색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그동안 환자의 안전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의료인의 안전 보장에는 사회적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 대형병원의 경우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최소한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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