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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행정대집행…천막 철거(종합)

등록 2019.01.07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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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천막은 도로 점유한 불법 적치물, 자진철거 기한 넘겨”

제2공항 반대 측 “제주도는 소통하려는 도민의 목소리 들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주녹색당 천막과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를 행정대집행에 나선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2019.01.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주녹색당 천막과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를 행정대집행에 나선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가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충돌이 빚어졌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제2공항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가 머물고 있는 천막을 철거했다.

제주녹색당이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한 천막도 함께 걷어치웠다.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 중인 제주녹색당과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19.01.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 중인 제주녹색당과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제주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지난 3일까지 철거하도록 했지만 기한을 넘겨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김씨와 녹색당의 천막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 등 천막행동에 연대한 시민 1301명은 공동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다”면서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제2공항 입지 재검증 검토위원회 재개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은 도청 앞 천막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소통하겠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현관과 인도에서 제2공항 반대 천막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천막을 빼앗긴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 2019.01.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현관과 인도에서 제2공항 반대 천막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가운데 천막을 빼앗긴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도청 맞은편 천막을 제거하는 동안 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 농성 중이던 제2공항 반대 측에 대한 강제 퇴거도 함께 진행됐다.

도청 공무원들이 농성하는 이들을 한명씩 들어 도청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천막이 철거되고 도청 현관에서도 쫓겨났지만 제2공항 반대 측은 청사 입구에 모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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