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금 혐의' 이대 전 총학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500만원 유예…'이대 사태' 때 기소
"출동 경찰 저지…감금 행위 관여해"
"감금 계획·주도했다고 보긴 어려워"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6년 9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이대 사태'와 관련해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사범대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6.09.02.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오전 열린 최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최 판사는 "최씨는 대학 평의원회 개최 반대 집회를 추진하기는 했으나 본관 점거와 감금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며 "감금이 장기화되자 중단 의견을 밝히고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시위대를 대표해 피해자 및 학교와 대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도 했다"며 "최씨가 초범이고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시위 참가자는 기소되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최씨가 (교직원 및 교수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소회의실 진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던 점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고의가 있었고, 감금 행위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 감금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7월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추진에 반발한 학생들의 본관 점거 사태 당시 평의원회 소속 교수 및 교직원 5명을 46시간 동안 본관 소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를 감금 주동자로 지목해 같은 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3월 최씨를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8차례의 공판기일에서 감금에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안전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대 현 총학생회의 주도로 재학생 및 졸업생 1000여명은 최씨가 감금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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