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매물 절반이 허위·과장"
박홍근 민주당 의원,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조사결과, 수도권 매물 45.5% 허위·과장…무방비 노출
중개사協 "조사신뢰성 부족·법개정도 졸속" 문제제기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광고 200건에 대해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하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5%(91건)이 허위 또는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매물이 23.5%(47건)로,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고 둘러대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또 나머지 22.0%(44건)의 과장매물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이 광고와 실제가 달랐다.
또 이 박사팀이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중 수도권 거주 500명에 대해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8%(294명)이 허위 매물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허위매물 경험자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
이 마련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조만간 국회를 통해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인중개협회측은 반발하고 있다. 협회측은 수도권에 대해 단기간 조사가 실시돼 신뢰성이 부족한데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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