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SNS서 '불륜' 재주장…대책위 "그만하라"
안 전 지사 부인 "김지은 피해자 아니다"
"법원,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 무시"
피해자 측 "피해자에 대한 여론재판 중단"
안 전 지사, 지난 1일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무죄 판단 뒤집고 2심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심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민씨는 다시 불륜 주장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씨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김씨를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민씨는 지난 13일에도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들"이라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쓴 바 있다.
민씨는 "세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며 "1심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치가 떨렸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일관된 김씨의 법정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이 정황증거"라며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피고인 측은 '합의한 관계', '불륜', '연인 사이' 등을 주장했지만 1심, 2심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진행됐던 소송 과정을 글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 피해자에 대한 여론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소장은 "민씨는 본인의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는데, 핵심 내용은 '김지은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성폭력이 아니라 불륜이다'라는 주장"이라며 "김지은을 지탄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힘든 것과 상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멈추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공대위 소속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역시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다"며 "위력 성폭력이 이뤄지는 업계, 가령 예술계든 종교계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다"며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 대표는 "그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내 피해자, 학교 내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술병이라도 들어서 저항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기사화, 제목화하는 언론기사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50여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씨는 또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년 동안 바라고 추구해온 가치가 아니냐"며 "피해자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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