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문서' 최장 30년 못본다…"대통령기록물"(종합)
세월호 참사 당일 靑 작성 문서 공개 소송
1심 "대통령 기록물 아냐"…2심 원고 패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이후 열람 안 돼"
송기호 변호사 "판결문 검토 뒤 바로 상고"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한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일반적인 관리권한만 있을 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한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에 지정의 유·무효를 스스로 판단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해놓으면 15년간 국민이 못본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의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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