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넷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종합2보)
2017년 12월 환아 4명 잇단 사망 사건
법원 "원칙적으로 분주는 허용 안 된다"
다만 "분주와 오염 간 인과관계 불분명"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이 병원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15일 환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해 환아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한 것이 사망 원인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분주는 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분주와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환아들이 2017년 12월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로 인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여러 개의 주사기로 분주하는 경우 의료진에 의한 조작 과정이 늘어나게 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주사기가 교체돼 의료물 폐기함에 폐기된 상태에서 다른 오염원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등이 환아들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오인 등 이유로 이른 시일 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및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만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외 의료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박은애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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