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끌고간 적 없다" 혐의 부인
지난해 8월10일 조사받고 나온 김경수 폭행
경찰·검찰 조사 안받았다며 김경수 증인 신청
"인터뷰 위해 상의 잡았지만, 폭행 아냐" 부인
【서울=뉴시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처 사진. (사진 =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18.08.1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며 "법정에서라도 피해상황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물적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할 것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천씨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천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폭행 관련해서 천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천씨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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