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위안부 배상 해결 확인...한국에 합의 이행 강력 요구하겠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우리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보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지(時事) 통신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청구된 위안부 손배소 심리가 조만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전제하고서 이같이 확인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언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동시에 "일본이 합의 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실행했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측의 합의 실시를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의 손배소 재판은 그간 중단된 상태이다. 일부 언론은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월 이래 관련 소송이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관측했다.
손배소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대변하는 원고 측 변호사는 법정 출두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것처럼 시종 일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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