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몰카' 특별단속…"공유 부추겨도 처벌"
불법촬영물 유포, 5년↓ 징역·3천만원↓ 벌금
영상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생산도 처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등 통해 신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9일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촬영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생산·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히 게시글·댓글로 모욕,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호기심에 공유해도 유포죄,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해 게시자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음란물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 중인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실제로 17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최근 eCRM을 통해 접수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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