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고리' 전직 경찰, 현직 간부와 수입차 거래(종합2보)
강남경찰서 근무 이력 있는 현직 경찰
'연결고리' 전직 경찰에 중고차 싸게 사
경찰 "할인액, 김영란법 허용수준 넘어"
차량 감정 법인 여러 곳에 의뢰해 판단
"A씨에게 유리한 가격 적용해도 초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 모씨.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강남경찰서 과장이자 현재도 서울 소재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께 김영란법에서 정한 할인 수준을 넘는 저렴한 금액으로 강씨에게 중고 수입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씨에게 중고 수입차를 구입할 당시 300만원이 넘는 수준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차량 감정 법인 여러 곳에 의뢰해 받은 가격 범위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거래 가격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적용해도 김영란법상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할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의혹 관련 A씨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강씨는 사건이 불거진 당시 클럽 측으로부터 경찰 측에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해당 직원에게 'A과장이 내 첫 조장'이라며 사건을 알아봐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데 이 클럽과 강남경찰서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버닝썬 측이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 관련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씨를 통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경찰관은 지난달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