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확정…동거녀 10년
병 앓던 준희양 발로 밟고 학대
시신 유기 후 산에 암매장하기도
1·2심 이어 3심에서도 중형 선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2월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에서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가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2.07.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고씨에 대해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거녀 이씨에 대해서도 "이씨는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 2심은 "고씨의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씨 역시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고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이씨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있다.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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