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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재판에

등록 2019.05.14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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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과실 숨기려 증거인멸 등 혐의

'병사'로 사망진단서 떼 부검없이 화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지난 4월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4.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지난 4월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게 된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이날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에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지만, 문씨와 이씨는 병원 측 과실을 감추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한 뒤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고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이 병원 주치의 등은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는 분만 전 태반이 일찍 떨어지고 태아가 배설물을 흡입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문씨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흘 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문씨와 이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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