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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취업시간 동시 감소…"52시간 근로제 영향"

등록 2019.06.25 1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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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취업시간 동시 감소…"52시간 근로제 영향"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취업시간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의 취업시간은 적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10월 기준)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 44.8시간, 여자 39.0시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8시간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 1.5시간, 여자 1.3시간 각각 감소했다. 맞벌이 부부의 전체 취업시간도 1년 전보다 1.4시간 줄어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면서 "52시간 영향으로 주간 취업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으로 비맞벌이 가구 45.1시간보다 3.8시간 적었다. 특히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의 취업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6세 이하인 경우 39.8시간, 7~12세 42.0시간, 13~17세 42.6시간이었다. 여성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평균 취업시간이 짧았다. 6세 이하의 평균 취업시간은 주당 34.4시간이었으며 7~12세 38.3시간, 13~17세 39.8시간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시간은 증가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인 맞벌이 가구의 25~49세 엄마의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 중학교 재학인 경우 39.6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맞벌이 부부 중 엄마의 취업시간은 40.5시간이었다.

맞벌이 부부 취업시간 동시 감소…"52시간 근로제 영향"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440만7000가구(36.0%)로 전년대비 13만 가구 감소했다.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0%로 1년 전보다 2.4%p 늘어났다.

자녀 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늘어났으며 7~12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 상승 폭이 1년 전보다 2.9%p로 크게 늘었다. 6세 이하 맞벌이 가중 비중도 2.6%p 올라갔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의 자녀수별 맞벌이 비중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47.9%로 가장 낮았지만 1년 전(43.3%)보다는 4.6%p 증가했다. 자녀가 한 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각각 51.3%를 보였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동거 맞벌이 가구는 202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상용근로자인 가구 비중은 48.6%,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비임금근로자인 비중은 11.8%였다.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등 이상 재학자녀가 있는 25~49세 유배우 여성 가구는 447만5000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중 맞벌이 비중은 51.9%였다. 자녀가 초등학생 재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54.0%, 중학교 재학은 60.3%, 고등학교 이상 재학은 60.8%로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증가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맞벌이 비중은 44.5%에 그쳤다.

시·도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제주가 61.5%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57.5%, 충청남도 55,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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