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인턴 채용한 중소기업 월 최대1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5명·최장 10개월 지원
【서울=뉴시스】 강남구_청년인턴십_오리엔테이션_청담평생학습관. 2019.07.17. (사진=강남구 제공)
청년인턴십사업은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만~100만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7개월을 연장해 최대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월 175만원 이상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기업은 95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참가 기업이 자체 전형을 통해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관내에 있는 노동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중 인턴을 선발한 기업은 19일까지 강남구상공회(02-563-1608)나 한국전시주최자협회(02-567-5311)에 인턴채용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100명 안팎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태조 일자리정책과장은 “2010년부터 추진한 청년인턴십의 수료생은 1339명, 정규직 전환자는 1250명으로 93.3%의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모이는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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