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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위기지역서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0원

등록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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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추가 2년은 소득·법인세 50% 감면

[세법개정]위기지역서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0원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법인세가 면제된다. 5년 후에는 2년 동안 추가로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목포·영암·해남 등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공장이전, 폐업발표 등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의존도가 높은 특정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 실직·휴업·폐업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을 신청받아 올해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조선업 관련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을 선정해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기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은 최대 7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간은 현행처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받고 추가 2년은 50% 감면받는 셈이다.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인 최저한세는 5년 동안 면제되며 50% 감면혜택을 받는 2년 동안은 적용된다.

올해부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기 시작한 기업도 2년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기지역 내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법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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