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애 또 죽는다" 막말 쏟아 낸 몸통 시신 피의자 구속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2019.08.17.(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잔인한 살해 수법과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한 점은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원 영장전담부는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나눠 버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는 등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쳤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가 잠이 든 틈에 망치로 살해하고 자신이 생활해 온 모텔 방에서 방치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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