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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경매로 고수익' 투자유치…알고보니 돌려막기

등록 2019.09.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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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투자로 6명 상대 61억원 사기

"피해자 1명은 파산하는 등 심각 피해"

1심, 각각 징역 5년→2심 병합 징역 7년

'농산물 경매로 고수익' 투자유치…알고보니 돌려막기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농수산물 경매 수익률이 좋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합의된 물적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B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1억43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2년5개월 동안 144회에 걸쳐 35억2200만원을 빼앗기면서 그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40억원 이상이 지급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으며, 피해자 3명 사이에 합의가 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0월~2018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지역에서 "농수산물 경매 수익률이 좋으니 여유 돈 있으면 투자해라. 그러면 이자를 7~10%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가 말한 농수산물 경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박씨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은 상황이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박씨에게 지급한 돈에 '박씨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한 수익금'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포함한 지급액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가족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데 강원랜드에 한약생약제 상품을 납품한다"며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이라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유사범죄로 또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심 들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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