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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 강요…못된 30대, 징역 3년

등록 2019.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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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난 14세 중학생에 유사성행위

"위력 범행, 죄질 좋지않아…피해자 처벌탄원"

"잘못 깊이 반성에 회복 노력, 전력없음 감안"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 강요…못된 30대, 징역 3년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12월1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14)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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