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번화가 '가로등 현수기' 민간에 개방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청. (사진=뉴시스 DB)
구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공연을 알리는 현수기를 'ㄷ'자 형태의 가로수길 간선도로(현대고등학교 가로수길 초입~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신사역) 구간에 내어 걸 예정이다.
가로기 크기는 최대 가로 70㎝, 세로 2m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 방해 금지, 도로표지·교통안내표지가 설치된 가로등 기둥에 금지, 1개 가로등에 2개 이상 금지, 가로등 기둥 10㎝ 이내 밀착 게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게시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가로기 게시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 후 1조당 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강남구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15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장은 불가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