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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조국 펀드, LP가 투자 운용 관여했다면 위법"

등록 2019.09.16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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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 "가족펀드라고 말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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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LP)가 투자 운용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펀드라는 말에 대해 "가족펀드라고 하지 않았다"며 "가족펀드가 불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모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이면계약이나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적 소지가 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알 수 없다"며 "예단해서 불법 소지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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