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하다 도주' 20대 남성, 징역형…"주거 안전 위협"
반지하층 거주 여성 보며 음란행위
법원 "사생활 비밀·주거 안전 위협"
"절도 경미하고 처벌 전력은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5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야심한 밤에 젊은 여성을 쳐다보면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기소는 공연음란과 절도 혐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 당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절도죄가 있는데 이전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절도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집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 중에 의류수거함에서 티셔츠를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