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대 신라시대 왕관 현금화해 주겠다"…사기혐의 70대 '징역형'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6~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권 수표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알고 있는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현금화하고 그 대가로 원금에 더해 5억원을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