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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국민연금 상근직 3명 누구…전문가들 "비전문가 낙하산 우려"

등록 2019.10.11 15:05:55수정 2019.10.11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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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전문위원 3명 가입자단체 추천받아 임명

"상근직 누구냐 따라 전문성·독립성 갈리게 돼"

"업계 5년 부족…구체적인 자격 요건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10.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두는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방안만으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명시된 자격 요건으로는 비전문적인 상근 전문위원이 뽑힐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는 법제화한다. 동시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상근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했다. 전문위원은 3명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민간인으로 임명된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민간인 임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위원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독립성 보장 정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언제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비상근직 기금위 위원과 상근직 전문위원 중 상근 전문위원 위주로 정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상근 전문위원의 권한이 막대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근 위원직을 민간인으로 둔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민간 전문위원을 합의를 통해 뽑게 되면 선출 과정에서 가입자단체 간 진통을 겪게 되고 비전문적인 인력이 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이상 금융 등 분야 경력인 전문가라고 했지만 이 분야에 5년 이상 했다고 모두 전문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비전문적인 전문위원이 오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위원회에 상근직을 두게 될 때 전문성이 올라갈 순 있다"며 "비상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독립적일 수 있고 상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종속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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