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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검찰개혁 방안 '특수부 축소' 즉시 시행

등록 2019.10.12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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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난 1일부터 4차례 개혁안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제한 등

"법령 개선작업 등 협의 계속할 것"

【서울=뉴시스】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2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2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만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김 차관 등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법령 제도 개선사항은 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시행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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