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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첫 법정 예정대로 열리나

등록 2019.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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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준비절차 차질 없이 진행될지 미지수

기록 열람·복사 못하는 등 공전 예상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17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2019.09.17. kjh9326@newsis.com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북 영주시 동양대 연구실 앞 복도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딸의 대학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예정돼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 공소 요지 및 변호인의 기본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 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앞선 8일 제출했다.

이후 이날까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이나 기일변경 고지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게 방점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상황을 정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18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전날 정 교수를 4번째 불러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표창장 문안에는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로 기재됐으며, 총장 이름 옆에 직인이 임의로 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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