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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탄력근로제 10월 처리 불발…험난한 '가시밭길'

등록 2019.10.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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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1일 처리 비쟁점법안에 포함 안돼

31일 환노위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견교환 할듯

11월 초 논의도 가시밭길…여야 기존 입장 팽팽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맞물려 있어 협상에 변수

"총선 이후 가능" 전망도…6개월 계도기간 대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김학용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7.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김학용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방안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가 정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속도를 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는 탄력근로제 비롯한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노동법안들도 다 포함해서 다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 원내대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비쟁점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법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탄력근로제 문제는 쟁점 법안 중에서도 최대 쟁점 법안"이라며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달 중에 논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간사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31일 전에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가 없고, 여야 간사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관계자도 "예산심사를 먼저 하자는 게 여야 의원들 생각"이라며 "10월 내에 법안 소위는 안 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1일과 다음달 4일 환노위 예산 소위가 예정돼 있어 이 때 여야 의원들의 탄력근로제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빨라야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과정은 가시밭길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해 국회로 넘겨졌지만 여야 이견으로 7개월 째 표류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6개월 외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21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되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재량근로제든 이 부분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각 기업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합의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외 야당의 추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 훼손 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에 빠지는 것은 정부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이는 내년 1월 치러지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어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에 양보만 하는 모습으론 선거에서 표을 얻기 쉽지 않다"며 "김주영 위원장이 최근 탄력근로제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 입법이 쉽지 않아 결국엔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행정적 보완조치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늦어도 11월 초에는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탄력근로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여야 모두 최대 정치 이슈인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팽팽한 데다 정치 이슈가 산적해 있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국회에서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 계도기간 방안도 총선 까지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계산 속에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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