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봉구, 31일 인권센터 개소…인권침해 구제활동 전담기구

등록 2019.10.28 14:44: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권정책 효율적 추진 위한 인권업무 전담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인권센터 외경. 2019.10.28.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인권센터 외경. 2019.10.28.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1일 구청사 1층에서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인권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5월2일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구청 1층(구청 정문 좌측)에 도봉구 인권센터 사무실을 마련했다. 인권보호관 2명도 신규 채용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구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갑질 피해 상담・지원센터 운영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통해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인권센터에서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도봉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도봉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고는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민원→도봉구인권센터→인권침해진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091-2077, 2078), 팩스(2091-6250), 우편(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진정 및 사건은 접수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건조사(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를 통해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조사심의 후 각하·기각·구제 및 시정권고·징계 등으로 사건을 의결한다. 접수된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처리되어 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인권행정을 보다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는 인권업무 전담기구로서 도봉구 인권센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